연명치료거부신청기관 찾기 방법 주의사항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치료 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이 커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명치료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는 말기 질환이나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과 같은 최종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별다른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상황을 피하고 스스로 선택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의사를 밝히는 경우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결정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신청기관을 방문해서 연명치료거부신청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취소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 주변 연명치료거부 신청 기관 찾기를 활용하세요.
신청 절차
내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신청기관을 검색합니다. 아래 검색을 눌러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방문 예약 (필수는 아님) 및 신분증 지참은 필수
- 상담 후 작성 → 등록 완료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 의사와 상담
- 환자의 의사 확인 (문서 또는 구두)
- 의학적 판단 (담당 의사 + 전문의)
- 연명치료 중단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미리 준비하는 방법)
대상: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절차: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된 지정기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전 사전예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 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특징: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철회나 수정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임종 과정에서 결정)
대상: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절차:
-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환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과거에 밝힌 의사 또는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합니다.
특징: 병원 내에서 의료진과 협력해 진행되며 환자 본인의 의지가 최우선입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시 주의사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중요한 결정이니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본인 의지가 최우선: 가족이나 타인의 압력 없이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모든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 법적 요건 준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 가족과의 소통: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가족과 의사를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회 가능성: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해 수정하세요. 철회 시에도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의료진과의 협력: 임종 시에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병원 내 윤리위원회나 담당 의사와 원활히 소통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 및 추가 정보
- 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은 무료입니다.
- 등록기관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전국 300여 개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현황: 2023년까지 약 5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전화문의: 1855-0075
연명치료 거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하고 사전에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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