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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법 국민 82% 찬성 연명의료결정

by ⨊²⨝⩑⩤⩫ 2025. 2. 24.

조력 존엄사 법 국민 82% 찬성 연명의료결정

조력 존엄사에 대해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력 존엄사란 무엇인지 현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연명치료거부와의 다른점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력 존엄사란,

조력 존엄사란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이나 방법을 제공해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 달리 조력 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 이라는 말로 불리는 만큼 처방 받은 약을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약을 복용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는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을 돕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 법

 

국내 상황

한국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아직 불법입니다. 「형법」 제252조(자살방조죄)에 따라 이를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치료중단은 합법화되었습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이력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예: 오리건주) 등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비영리 단체 Dignitas가 외국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12세 이상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법을 운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엄격한 조건(말기 질환과 본인 의지 등)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비포유에서도 전신마비 환자인 주인공이 조력 존엄사를 선택해 스위스로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른 찬반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민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예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사망자 수 증가(2023년 35만 명)로 인해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찬성 의견: 찬성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고통 속에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 없다"(41.2%)거나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27.3%)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해외 사례를 보며 세계적 추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이에 반대하는 경우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악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종교계에서는 생명의 신성함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환자가 가족의 부담 때문에 강요받을 가능성도 걱정합니다.

연명치료거부와 조력존엄사 차이점

연명치료 거부와 조력 존엄사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연명치료 거부: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거부신청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합법이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극적 선택입니다.

조력 존엄사: 환자가 적극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입니다.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조력이 있어야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연명치료 거부는 치료를 멈추는 것이고, 조력 존엄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 vs 문제점

필요성: 현대 의학으로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82%가 찬성할 만큼 고통 없는 마무리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고 보입니다. 특히 초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삶의 질과 함께 죽음의 질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만큼 한국도 이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제점: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면 몇 가지 우려가 생깁니다. 첫째로 죽음 강요 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남은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억지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자나 경제적 이유로 조력 존엄사를 원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의 윤리적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마련되지 않은 조력존엄사 법과 윤리, 의료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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